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2026년 자격 조건과 지급 금액 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세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금 공제입니다.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급여와 다릅니다. 일하는 것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소득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하며,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9월과 3월에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포함),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③ 연령 요건
단독 가구의 경우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가구 유형별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소득 900~1,2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소득 1,400~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1,700~2,1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보다 낮으면 소득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높으면 체감 감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기로 본인 예상 수령액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중 편한 방법으로

☐ 홈택스(hometax.go.kr): PC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신청 가능
☐ ARS: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 —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하반기분(9월 지급), 9월 1일~15일에 신청하면 상반기분(3월 지급)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당해 연도 예상 장려금의 3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 가구 기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맞벌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년도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최대 5년 이내 미지급분은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청년 지원금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