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 임대차 신고 대상과 절차 완벽 정리
이사하고 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때문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왜 생겼나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 — 모든 전월세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청 소재 도시 등 대부분 지역 (읍·면 지역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 변경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미신고 시 과태료: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현재는 과태료 부과가 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 임대차 신고 → 계약 내용 입력
☐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줍니다.
☐ 임대인(집주인)이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임대인이 해줄 경우 임차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서 첨부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신청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 직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 구두 계약은 신고 의무가 적용되기 어렵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제외지만, 금액이 바뀌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 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